식재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건강 먹을거리의 기본으로 '신토불이'를 내세우지만 경제적 현실은 값싼 수입식품으로 눈을 돌리게 한다. 2010년 수입식품의 규모는 103억 달러로, 이 수치는 해마다 늘고 있다. 어쩔 수 없이 가까워진 수입식품 구입 시 꼼꼼하게 따져야 할 것을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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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조선]
| Check 1 수입식품, 식약청에서 이런 검사를 해요
식품을 수입할 때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유독ㆍ유해 물질 함유 여부,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 또는 식품첨가물공전)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한다. 주요 검토사항은 수입금지 품목 해당 여부, 식품첨가물의 사용 기준 여부, 유전자재조합 식품 표시 해당 여부, 유기농 식품인 경우 국제유기농연맹(IFOAM)에서 인정하거나 해당 수출국 정부가 인정한 인증기관의 '유기농 인증서' 등이다. 가공식품은 제품 성분배합비율, 원료 사용가능 여부, 한글표시사항,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체크하고 농산물은 GMO 여부, 유기농 여부, 원료 사용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정밀검사를 거쳐 시장에 유통시킨다.
Check 2 한글 라벨을 확인하세요
수입식품 구입 전 반드시 한글 라벨이 따로 있는지 확인한다. 라벨이 없다면 불법제품일 가능성이 높다. 수입식품 한글 표시 라벨에는 제품명, 식품의 유형, 제조원(원산지)·수입원·판매원, 제조 연월일,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내용량 등 10가지 항목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 한글 라벨에 적힌 유통기한은 반드시 확인한다. 라벨의 유통기한과 제품에 찍혀 있는 표기일의 일치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한다. 수출국마다 표기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 방법을 알아둔다. 대개 'PRODUCT', 또는 줄여서 'PROD', 'MANUFACTURING' 또는 줄여서 'MFG'를 사용한다. 유통기한은 'EXP' 'BEST BEFORE', 또는 줄여서 'BBE','CONSUME BEFORE'로 표기돼 있다. 제조연월일은 우리나라와 같은 방식으로 표기(2011.9.23)하거나 날짜부터 표기하는 반대 방식이다.
Check 3 식품의 인증 마크를 확인하세요
수입식품에 식품 인증 마크가 찍혀 있으면 좀더 안정적이다. 국제유기농운동연맹의 유기농 인증 마크인 'IFOAM', 미국 농무부가 유기농임을 인증하는 'USDA ORGANIC', 일본 농림수산성이 품질을 보증하는 'JAS' 등이 있다.
Check 4 원산지 표시로 OEM 여부를 체크하세요
'중국(산)', 'Made in China', 'Product of China' 등 한글표시사항을 보면 원산지 확인이 가능하다. 주문자 상표 부착생산(OEM) 방식의 수입제품은 국내 회사가 해외 제조업체에 제조·가공을 위탁하고 그 제품을 수입해 국내 회사 브랜드로 판매하는 것이다. OEM 제품은 국산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 제품명 주위에 제품명 활자 크기 2분의 1 이상의 한글로 원산지 표시와 함께 위탁 생산 제품임을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니 OEM 제품 여부를 확인한다.
Check 5 수입 쇠고기, 유통기한을 확인해요
수입 쇠고기는 포장일자만 표시하는 탓에 정확한 유통기한을 알기 어려웠다. 2010년 12월부터 수입 쇠고기에 대한 유통 이력 시스템이 시행되었다. 수입 쇠고기 제품마다 12자리의 유통 식별 번호를 부여한다. 이 식별 번호를 사용해 휴대전화(인터넷 접속번호 6226)나 인터넷 사이트( www.meatwatch.go.kr )를 통해 원산지·수출 업체명·도축장·가공일·유통기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수입식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운영하는 '수입 식품 정보 사이트( www.foodnara.go.kr/importfood)' 에 접속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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