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양분유 제품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환경운동연합이 제조사에 사과하면서 항소심까지 이어진 손해배상 소송이 종결됐다.
서울고법 민사13부(고의영 부장판사)는 일동후디스가 환경운동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화해조정 결정을 내리면서 환경운동연합이 1심 재판 결과를 받아들여 사과하고 관련자료를 홈페이지에서 삭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환경운동연합이 사전 배려를 다하지 못한 불찰로 원고의 기업이미지와 신뢰도를 훼손한 것을 사과하고 기업 활동과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을 다룰 때 신중하고 균형 있게 행동할 것을 약속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환경운동연합은 2012년 8월 후디스 산양분유 1단계 제품에서 세슘 137 성분이 검출됐다고 발표했지만 일동후디스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논란은 법정으로 이어졌다.
1심 재판부는 "검출된 세슘 양은 안전기준치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극소량"이라며 식약처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이 안전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점 등을 들어 환경운동연합에 기업 이미지훼손에 대한 위자료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일동후디스사에 정중하고 진심어린 사과와 위로의 뜻을 밝힌다"며 "더 투명한 절차와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국민건강 보호와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일동후디스 관계자는 "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다. 그동안 후디스 산양분유를 믿어주신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므로 소비자들의 신뢰도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일동후디스 제품이라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근원 기자 stara9@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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